[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등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등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9

MB측 “직권남용죄 모호하고 추상적… 자의적 해석 여지”

검찰 “다스 소송비 명목 자금 삼성 미국계좌 인출 정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하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 제보가 있다며 추가 기일 신청을 했다. 양 측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며 팽팽히 충돌하면서 금방 끝날 것 같던 재판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직권은 포괄적·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정책적 재량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사적 활동까지 모두 직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가 무한정으로 넓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 비춰보면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약용될 수 있다”며 “2006년 헌법소원이 기각된 적이 있지만 헌재 위헌적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다시금 판단을 받을 필요가 절실하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가 숨진 뒤 김씨 명의의 다스(DAS) 지분과 부동산 상속 및 상속세 절감방안을 검토하게 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결론 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등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던 중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등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던 중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9

한편 지난 11일 검찰은 다스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수십억원이 더 있다는 추가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스 소송비 명목의 수십억원이 삼성의 미국법인 계좌에서 사건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로 건너간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기일 지정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17일 예정돼있던 최종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최종변론기일을 취소했다.

검찰이 공소장변경에 따른 추가 증거를 제출할 경우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증거 인·부절차가 진행되고, 공소사실을 추가할 경우엔 공소사실을 다시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예정된 삼성뇌물 관련 쟁점별 변론 때 검찰이 준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뒤 변호인 의견을 듣겠다”면서 “최종변론은 당연히 모든 증거조사가 끝난 뒤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크게 반발했다. 언론에 추가 의혹이 보도된 것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형사소송법 정신을 훼손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해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받고 있는 혐의만 16개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9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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