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예수교회(예장) 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예정연)’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총회 현안을 위한 기도회 및 4차 공개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3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예수교회(예장) 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예정연)’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총회 현안을 위한 기도회 및 4차 공개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3

최경구 목사, ‘세습’ 아닌 ‘청빙’ 강조
‘세습금지’ 명시한 조항 폐지 촉구도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명성교회 부자세습에 관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예장통합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총회 현안을 위한 기도회 및 4차 공개세미나를 진행했다. 예정연은 사실상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옹호하는 단체다.

세미나에서는 예장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와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 전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예수교회(예장) 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예정연)’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총회 현안을 위한 기도회 및 4차 공개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영원한교회). ⓒ천지일보 2019.6.13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예수교회(예장) 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예정연)’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총회 현안을 위한 기도회 및 4차 공개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영원한교회). ⓒ천지일보 2019.6.13

먼저 발제에 나선 최경구 목사는 ‘총회 현안 문제 총괄’이라는 주제로 “명성교회는 세습이 아닌 청빙이며, 개교회 목사 청빙은 교인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을 비판한 교단 소속 목사인 김지철·김동호·이수영·주승중 목사들에게 거센 비판을 가했다. 이어 명성교회 세습을 공개 반대한 최기학 전 총회장과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지 않은 림형석 총회장도 비판했다. 최 목사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총회재판국, 헌법위원회, 규칙부 보고는 보고대로 받았어야 한다”며 “그런데 (림형석) 총회장이 법대로 사회를 진행하지 않았다. 현 총회장은 세습금지법에 문제가 있다는 헌법위 보고도 안 받고 있다”고 현 총회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목회자·신학생·교수 등도 예외는 아니었다. 명성교회의 소속 노회인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에 대해서는 “김수원은 서울동남노회장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수습전권위원회는 과감히 칼을 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총회에는 “장신대 교수들처럼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 총회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는 ‘l02회기 총회재판국 판결의 정당성’이라는 주제로 ‘교단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6항’ 폐지를 촉구했다. 해당 조항은 예장통합 교단법에서 목회자 대물림 즉 ‘세습금지’를 명시한 조항이다. 조항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목사는 ‘단 자립 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문장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조항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이탈한 편협된 법안이기 때문에 다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법 연구소 소재열 소장은 ‘헌법2편 정치28조 6항의 법적인 해석과 장로교 대의 정치의 기본과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예수교회(예장) 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예정연)’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총회 현안을 위한 기도회 및 4차 공개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영원한교회). ⓒ천지일보 2019.6.13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예수교회(예장) 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예정연)’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총회 현안을 위한 기도회 및 4차 공개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영원한교회). ⓒ천지일보 2019.6.13

이날 세미나에서 예정연은 ▲총회임원회는 103회기 불법 결의 사과, 헌법위원회 해석 확정하고 헌법대로 진행할 것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지교회 중심으로 조속히 노회 정상화할 것 ▲총회재판국 명성교회건 재심은 헌법을 기준해 조속히 기각할 것 ▲104회기 총회는 수차례 헌법불합치 판단 받은 정치 28조 6항 폐지할 것 ▲장신대학교는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세교모)’ 즉각 징계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예장통합의 재심 판결 기일이 다음 달로 확정되면서 판결에 더욱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심을 개시하겠다고 예고한 지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예장통합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은 지난 4일 총회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재심을 오는 7월 16일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대한 판단은 다 정리했지만,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하지 못해 다음 달 16일 모임에서 최종판결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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