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장기파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소환제란 한마디로 일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법안은 17~19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늘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국민소환제 논란이 커진 건 최근 청와대가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답변하면서 국회 파행을 야당 책임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후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의 걸림돌이 청와대 자세라며 추경에만 몰두하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여론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묻는 분위기다. 싸우더라도 국회에 나와 일하면서 싸우라는 것이다.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반납하라는 것이다. 반대는 10% 정도다. 사실 국민은 일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정작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은 일을 안 해도 세비를 받아가니 아이러니다. 이러니 세비 반납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늦은 감까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가성비를 따지면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모든 규제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철밥통이 국회의원이라는 비난을 새겨들어야 한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로 인한 국회의 장기 파행이 앞선 국회에서도 매번 반복됐다는 것이다.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민의 안정과 국익이 아닌 정당의 세력화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소환제가 현실성이 없는데다 악용소지도 크다고 한다. 그럼에도 국민소환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는 반복되는 국회 파행에 국민 대다수가 염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꼭 국민소환제가 아니더라도 정당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 장치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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