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역 불법 수입축산물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검역 불법 수입축산물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ASF 유입 차단 위한 특별수사

돈육 소시지, 냉동 양고기 등

153종 밀수식품 판매행위 발각

불법 수입식품 제보 시 포상금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금지 국가에서 보따리상 등을 통해 축산물을 밀수해 판매하는 업소들이 무더기로 걸렸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ASF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일주일간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ASF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결과, 밀수 축산물과 식품을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밀수 품목은 돈육 소시지, 냉동 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 계란 등 6개 업소에서 8종, 돈육 덮밥, 두부 제품, 차, 소스 등 19개 업소에서 145종으로 총 153종이다. 이 가운데 축산물과 식품 모두 판매한 업소는 5곳이며 축산물만 판매한 곳은 1곳, 식품만 판매한 곳은 14곳이었다.

여주시 소재의 판매업소인 A업소는 도매상인 B업소에 공급받은 냉동 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밀수 식품을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 등 수입식품 판매 업소에 공급하다 발각됐다.

또한 수원시 소재에 있는 수입식품인 판매업소 C업소는 돈육 소시지 등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의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D업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두부편(육포처럼 만든 제품)과 각종 소스 제품 등을 구입·판매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상태다.

앞서 특사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수입 축산물과 가공식품유통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을 요청했고, 특사경은 미검역 식품에 대한 연중 상시 수사 체제를 가동하면서 ASF바이러스 국내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기도는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들어온 불법 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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