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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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 측정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다음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돼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다음 달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로 전격 개편해 시행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결혼이민으로 입국하거나 국내 대학에 유학 목적으로 온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이 결정하는 것을 자율에 맡겼다. 단,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되는 대상이었다.

이런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논란이 됐다. 실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해 건강보험에 가입 후 소액의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대상이 될 것이라고 건보공단은 예상한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11만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개정해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재산·소득 등에 따라 매기도록 하되, 산정된 금액이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을 시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바꿨다,

건보공단은 이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으로 11만 30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정했다.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국내 소득이 없거나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생기곤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한 해 3000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얻어 재정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기대했다.

건보공단은 다만 유학생의 경우 재산 유무와 소득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할인된 건보료만 납부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들 외국 유학생들은 다른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7월부터 월 5만 6530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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