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일명 ‘미네르바’ 박대성(32) 씨가 지난해 1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28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그대로 법률에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08년 7월부터 12월 사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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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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