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천지일보 DB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천지일보 DB

불법정치자금·무고 혐의로 재판

향후 5년간 선거출마도 못 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는다.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김씨가 사기죄로 이 의원을 고소하자,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1·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에서 재보선은 따로 치르지 않을 전망이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보선 대신 총선에서 곧바로 새 의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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