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한공 항공기를 이용해 해외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선고했다. 63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천지일보 2019.6.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한공 항공기를 이용해 해외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선고했다. 63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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