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해외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해외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3

벌금 각각 480만원·70만원

6300만원·3700만원 추징금도

법원 “물품 대부분 일상용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선고했다. 63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 사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느 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밀수한 물품은 82.8%는 50만원 미만이고 대부분 의류, 화장품, 주방용품, 등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으로만 봤을 경우, 이 범행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해외 명품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해외 명품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3

앞서 검찰은 “국적기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관련 법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이사장은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세관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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