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불법촬영 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 주최로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6차 집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2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불법촬영 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 주최로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6차 집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2

법원,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 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으로 여성단체 집회가 열리는 무대에 BB탄을 쏜 대학생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에서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 주최로 열리던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대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10여발 쏴 참가자 A씨의 다리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무대에서 12.9m가량 떨어진 곳에서 BB탄을 쐈다. 그가 쏜 BB탄 대부분은 무대 앞에 설치된 펜스에 향했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1인을 맞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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