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6.13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12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6.13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도내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원폭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피해자 실태조사,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원폭피해자 지원사업,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병행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제도적으로 소외당했던 원폭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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