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포천시 창수면 소재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해 남은 음식물 처리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6.13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포천시 창수면 소재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해 남은 음식물 처리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6.13

도, 6월 1일부터 상황실 설치해 24시간 신고체계 유지, 현장예찰 등 추진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2일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현장행정에 나섰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이날 포천시 창수면 소재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해 남은 음식물 처리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중국 등 해외사례의 경우, 남은 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이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해당 음식물을 8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를 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화순 부지사는 이날 방역 담당자들에게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방역관리를 철통같이 해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 시군, 유관기관, 농가, 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포천시 창수면 소재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해 남은 음식물 처리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천지일보 2019.6.13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포천시 창수면 소재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해 남은 음식물 처리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천지일보 20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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