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이 13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도 받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을 갚지 않고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맞고소한 혐의(무고죄)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은 곧바로 상실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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