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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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정수급 9개 사업장 적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계에 지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개편 방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개편 방안에서는 반기에 한 번씩 하던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대상 사업장도 연 400곳에서 1600곳으로 확대했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을 적발한 사업장은 9곳이다. 노동자 소득 수준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낮춰 신고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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