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인천지법 316호 법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의 선거공판이 오늘(13일) 열린다.
검찰(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의 선고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약 8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 장식용품, 과일 등 약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7월동안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약 3500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200여만원을 추징,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인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게는 상부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 이사장은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됐다.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0일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이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것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