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모습.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19.6.12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모습.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19.6.12

“영치활동 연말까지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11일 새벽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415대 적발했다.

이날 적발한 체납차량 415대 중 영치 75대, 영치예고 340대이며 체납 금액은 1억 1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활동에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직원 332명이 참여해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른 아침 시간대에 체납차량을 적발하며 납세자의 출근 등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했던 부분을 해소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2회 이상 자동차세 또는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만 번호판 영치를 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자동차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식을 고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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