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아산시의원이 12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전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6.12
장기승 아산시의원이 12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전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6.12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이 12일 열린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 앞서 대전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했다.

장기승 의원은 “의정보고서 배포가 위반일지언정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늘 발언이 정치인생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참담한 심정과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는 하지만, 아산시의원으로서는 퇴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동료의원과 공직자에게 아산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 10일 장기승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 5000부를 사전 배포 혐의를 인정해 1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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