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옹진군이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4911건, 5억 4200만원을 부과하고, 다음달 1일을 마감일로 정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오토바이 등이다.

단 지난 1월, 3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 3급(시작장애 4급) 이상의 장애인 소유차량 중 생업에 이용하는 감면 신청차량 1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자동차세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개별 문자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의 간편 납부를 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본인명의의 통장 및 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옹진군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7월 1일은 이용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마감일 며칠 전까지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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