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방문해 은행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상담 시연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방문해 은행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상담 시연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금융회사, 안내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모바일 등으로도 신청 가능, 11월 도입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의무화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해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된다.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취업, 승진, 재산증가(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고 의무 위반 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1천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한다.

시행 첫 날인 12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방문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고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해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한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절차는 은행권에서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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