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앞으로 시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에는 ‘면세용’ 제품이라는 표시가 새겨진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국내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 방법은 인쇄나 스티커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면세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품목인 화장품에 표시제가 우선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에 우선 적용해 6월부터 시행한다. 일부 브랜드는 5월부터 표시제를 시행했다.

현재 관세청은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일부 보따리상(따이공)이나 외국인들이 이를 악용해 면세품을 국내 유통시장으로 빼돌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가 있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화장품 불법 유통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인도를 악용해 면세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게는 최대 1년까지 현장 인도를 제한하고 불법유통 시킨 물품이 적발되면 보세구역에 반입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후 국내 유통 차단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뒤 필요하면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의무화하는 등의 더 강력한 조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가 수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정부혁신 차원에서 구입한 물품을 탁송으로 반출하는 관련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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