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출처: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19.6.1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출처: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19.6.12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 답변

“의원 소환할 제도적 장치 없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에 대해 12일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복 비서관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복 비서관은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만, 국회도 개혁을 해야만,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했다”며 “많은 국민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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