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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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정부의 ‘품질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평가를 거부할 시 최대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기존에 진행됐던 평가인증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 영유아 보육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지금까지 평가를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 인증 유효기간이 지난 어린이집 6438곳(전체 어린이집의 17%)을 대상으로 평가를 A~D 네 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게 된다.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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