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제공:해남군) ⓒ천지일보 2019.6.11
해남군청 전경. (제공:해남군) ⓒ천지일보 2019.6.11

[천지일보 해남=전대웅 기자] 해남군이 상반기 농민수당 지급을 앞두고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결과 총 1만 3672명이 농민수당을 신청했다.

해남군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 내 주소를 두고 있고 2018년 4월 30일 이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군은 실제 거주 및 경작 확인 등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인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비롯해 신청 전년도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인한 법적 처분 여부 등을 세무서와 관계 부서 협조를 받아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중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시 소득 인정액이 반영되면서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우려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고지 및 상담을 시행하고 본인이 농민수당 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지급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지급대상자 선정에 철저히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에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농업인 의견을 적극해서 수렴해 농민수당 지원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 농민수당은 6월말까지 상반기 해당분 30만원(연 6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전액 지역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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