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고진광, 왼쪽)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11일 냈다.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하는 모습. (제공: 인추협) ⓒ천지일보 2019.6.11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고진광, 왼쪽)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11일 냈다.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하는 모습. (제공: 인추협) ⓒ천지일보 2019.6.1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고진광)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인추협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LH공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인추협은 소장에서 불법강제집행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친 피고에게 인추협과 고진광 이사장에게 각각 203억과 114억 원 등 모두 320억 원대의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그간 인추협은 LH공사를 상대로 ‘사랑의 일기 연수원’ 강제철거 과정에서 훼손된 사랑의 일기장과 각종 기록 자료 등에 대한 복원 및 보상을 요구했다.

인추협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28일 LH공사에 의해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 기습 강제 철거됐다. 이로 인해 연수원에 보관돼 있던 120만점의 어린이 일기를 비롯해 1만여점의 가족작품이 훼손됐다는 게 인추협의 설명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