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B

‘성추행 당했다’ 허위 신고

피해자 4명에 530만원 갈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성소수자 승객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유도한 뒤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료 택시기사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종로 일대에서 탑승한 승객 C씨 등 4명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늦은 밤 술에 취해 귀가하는 이를 대상으로 먼저 말을 걸어 동성애자임을 확인하면 택시에 태우고는 자신들의 신체에 성적인 접촉을 유도했다. 원하는 행위를 이끌어내면 이들은 태도를 바꿔 강제추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둘 중 한 명이 동성애자에게 범행을 유도하면 다른 한 명이 등장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내는 게 좋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A씨는 승객이 두고 내린 손가방을 절취한 혐의(절도)도 받는다. 손가방 안에는 홍콩 돈 14만 달러(약 2000만원) 등이 들어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물색해 강제 추행을 유도한 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기소되는 단계엔 이르지 않았고, 일부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 이들이 협박한 피해자 4명 중 2명은 그런 행위를 한 적 없다며 이들의 요구를 묵살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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