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집 등에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 박모(4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단순히 강제추행이 아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법원은 또한 박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8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을 4년간 10여 차례 이상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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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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