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4일 오전 자승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불교닷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4일 오전 자승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불교닷컴)

노조, 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종단 “노조, 종단혼란 중단”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종단 노조에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종단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내자 조계종 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산하 조계종노조(조계종지부)는 10일 ‘종단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자승스님 고발 관련 자료는 부정 부당한 방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라고 해명했다.

종단 노조는 “자승스님 고발 관련 자료는 도반HC 스스로 밝혔듯 공용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던 자료로, 도반HC 담당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내용을 알게 됐다”며 “자료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자승스님과 하이트진로음료, ㈜정’ 유착관계에 의한 부정부패의 사슬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단이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종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대상이 되는 것은 경영과 관련된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해당 비밀이 형사 범죄에 관한 정보라면 비밀유지의 의무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승스님 고발은 종단의 위계를 바로 세우고 종헌종법을 지키는 행위”라며 총무원에 종단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과 단체교섭을 위해 노조에 대한 탄압과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종단 노조는 “자승스님을 고발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종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종단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감로수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도들에게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문제는 자승스님과 외부세력인 하이트진로음료, ㈜정이 종단과 무관하게 조직적으로 벌인 범법행위”라며 “이에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에 의해서만 그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자승스님에게는 “금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종단의 전직 소임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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