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짐(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12일부터 시행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바뀌면서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보육품질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12일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제도가 개정되기 전 기존의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실시돼왔다. 따라서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 약 20%는 평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됐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바뀌었고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 25~45만원을 전부 국가가 부담하면 됐었다. 하지만 평가의무제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를 거부할 시 해당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라는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이번 해는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을 먼저 평가대상에 선정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인증 대상이던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모두 포함돼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평가항목 역시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대폭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대신에 영유아 안전·위생·인권 등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 기준을 높였다.

평가 방식도 기존에는 서류 위주로 평가가 진행됐다면 개편 후에는 면담·관찰 등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감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매기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방문 지원이 추가됐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 업무를 맡은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40여 회에 달하는 설명회와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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