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의약외품 표시 규정 개정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정부가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생리대 착향제의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약외품 표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 성분) 표시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중점으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하고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전화번호 등의 표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