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찰청은 서울 용산경찰서 마약 담당 형사가 마약을 팔거나 돈을 받고 마약 사범을 놔줘 검찰에 구속기소된 사건의 책임을 물어 김종구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용산서 이모(47) 경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서와 용산서 마약수사팀에 근무하면서 마약 수배자에게 술값을 대납시키고 마약상을 통해 히로뽕을 사주는 등 비위를 저질러 최근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김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동시에 이 경사에게 마약 수사를 하도록 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과장과 팀장도 징계나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해당 경찰관이 예전부터 마약 사범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는 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마약 수사를 시킨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경사가 송파서에서 지구대 지역경찰관으로 발령났다가 형사를 하고 싶어 경기 구리경찰서로 옮겼으나 다시 지역경찰관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형사 보직을 주지 않은 서장과 과장 등은 표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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