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11일부터 계약일 기준으로 총괄·취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기준을 계약일로 통일해 제공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한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 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공개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네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 논의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앞으로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총괄 취합한 뒤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해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실거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일’ 기준의 정보를 사용했다. 계약 후 60일 안에만 거래를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실거래 정보 사이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또, 국토부는 지금까지 계약일 기준 10일 단위로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왔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등과 마찬가지로 1일 단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바뀐 방식은 내일(11일)부터 적용돼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지자체 플랫폼에 공개되는 아파트 단지명, 전용면적 등이 다른 경우를 분석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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