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확장 중인 배터리, 소재사업 건설현장에 국내 중소 플랜트 전문 협력사들과 함께 진출하는 ‘협력사 상생 협력’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제공: SK이노베이션) ⓒ천지일보 2019.5.22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확장 중인 배터리, 소재사업 건설현장에 국내 중소 플랜트 전문 협력사들과 함께 진출하는 ‘협력사 상생 협력’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제공: SK이노베이션) ⓒ천지일보 2019.5.22

SK이노 “근거없는 발목잡기로 법적대응 착수”

LG화학 “맞소송 유감… 핵심기술 지키는 권리”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과 관련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공방전이 격화하면서 결국 맞소송으로 확대됐다.

LG화학이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맞소송에 나섰다. LG화학은 유감을 나타내며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히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두 회사의 법적 다툼이 국내로 번지는 모양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구성원·사업가치·산업생태계·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면서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가 계속돼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이 지난 4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무형의 손해와 향후 발생할 사업차질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선 10억원을 청구하고, 향후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을 추가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소송의 본질은 30년간 쌓아온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차례나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 핵심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76명)를 지속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돼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법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산업생태계, 국익 훼손 및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대해 “오히려 산업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이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은 “이미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경쟁사에서 ‘근거 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한 길”이라며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 제기된 ITC 소송은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가 결정났으며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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