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10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왼쪽부터: 홍순광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장, 구본영 천안시장, 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장,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19.6.10
충남 천안시가 10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왼쪽부터: 홍순광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장, 구본영 천안시장, 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장,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19.6.10

“영농자금에 대한 부담 완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구본영 천안시장을 비롯해 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장, 홍순광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장,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 등이 참여했다.

시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경우 농업인들의 금융권 이자 부담을 줄이고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 하반기 중 지급대상·금액·시기 등 세부사항을 결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수확 전까지 수익이 없어 재료비·인건비·생활비, 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된 것을 소득이 없는 시기에 월별로 나눠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충남에선 당진·서천·서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통해 영농자금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천안시지부와 지역농협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천안시는 내년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 뒤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해 감자·양파 등 품목추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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