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의원이 10일 ‘전라남도 지역 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제공: 전라남도의회) ⓒ천지일보 2019.6.10
조옥현 의원이 10일 ‘전라남도 지역 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제공: 전라남도의회) ⓒ천지일보 2019.6.10

새천년 상품권 등 시·군 발행
지역 상품권 활성화 발판 마련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10일 지역화폐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지역 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지역 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마련했다. 지역 화폐를 발행·유통하는 시장·군수에 대한 재정지원과 평가에 대한 규정, 전라남도 지역화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옥현 의원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각 지역 상품권들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7년 전남 지역 내 총생산이 71조 2000억원, 전남 지역 총소득이 59조원으로 12조 2000억원의 역외유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활대로 지역경제를 선순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지역 화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 환전 등 부작용 방지와 시군의 적극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전라남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후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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