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법원 “PC방 불허, 정당한 처분”

“초·중등학생, PC방 영향이 더 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학교 부근이라는 이유로 노래방이나 주점, 당구장 등이 영업 중인 지역에 PC방 영업을 교육 당국이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가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시설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인근 중학교 1곳과 초등학교 2곳으로부터 각각 135~181m 떨어진 상가건물에 PC방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이를 거절했고, A씨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 주장이 맞다고 봤다.

1심은 “이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한다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이 각 학교의 주 통학로에 있지 않은 점,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점, 이미 같은 상가 지역 안에 노래방·술집·당구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근거였다.

PC방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1심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PC방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과 달리 적절히 통제한다면 청소년이 여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긍정적 면도 있다”며 “PC방에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불건전한 비행행위는 행정규제나 형사처분으로 별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판단은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결론은 전혀 달랐다.

2심은 “3곳의 초·중등학교가 밀집한 이곳에 PC방이 설치될 경우 각 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모임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 폭행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당구장, 술을 파는 음식점, 노래방 등을 이용하는 횟수나 이용 형태와 PC방을 이용하는 횟수나 이용 형태는 다르다”며 “교육환경 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학습과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다른 업소들과 PC방이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초·중등학생들의 학교 주변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이 가능한 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환경법의 취지”라면서 “이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학교장들과 교육환경보전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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