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정지

새 기준에 월 1000명 이상 걸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하지만 현재 새 기준에 걸리는 음주 운전자가 매달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구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한 달 평균 1144명꼴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행 법에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다. 이 기준으로는 0.03%∼0.05% 구간은 음주운전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되기 때문에 이들이 훈방 조치 될 일은 없다.

알코올 분해능력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술기운이 돌면 측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0.03%부터 단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술을 마셨다면 운전석에 앉는 건 포기하는 게 좋다.

지난달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 대부분은 심야시간대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적발된 1296명의 운전자 중 409명(31.56%)은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오후 8∼10시는 273명(21.06%), 오전 0∼2시 184명(14.19%)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만큼 숙취 운전도 조심해야 한다.

지난달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전체의 9.33%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 714건을 기록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인 11월(1만 2801건)과 비교하면 2087건이 급감한 것이다.

올해 1월 8644건, 2월 8412건으로 한 동안 줄어들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월부터 다시 1만 320건, 4월 1만 1069건, 5월 1만 2018건으로 법 시행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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