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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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도 지급대상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올 7월부터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에 대한 임산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에 자궁 외 임신을 포함하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신청서 서식을 수정했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대상을 2017년 9월부터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사산·출산·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수정됐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유산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일부 제한했는데 ‘자궁 내 임신’일 때만 허용되고 자궁 외 임신은 그렇지 않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카드사용 한도는 올해부터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었고,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승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만 사용이 허용된다.

자궁 외 임신이란 수정란이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 착상하는 현상을 두고 말한다. 난관이 막혔거나 손상된 상태에서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이 어려워 난관에 착상하는 경우가 많다. 자궁 외 임신은 주로 자궁 및 난관파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많은 양의 피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임산부가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발견될 경우 즉시 수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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