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으로 숨진 호주여성 사망케한 美 모하메드 누어 전 경찰관 3급 살인죄, 12년 6개월 확정(출처: BBC캡처)

총격으로 숨진 호주여성 사망케한 美 모하메드 누어 전 경찰관 3급 살인죄, 12년 6개월 확정(출처: BBC캡처)

[천지일보=이온유 객원기자] 미국 미네소타주 법원은 7일(현지시간) 이웃집에 범죄가 의심된다며 911에 신고한 호주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모하메드 누어 미국 전 경찰관에게 3급 살인죄를 적용해 1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고 BBC가 8일(현지시간) 전했다.

또한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은 숨진 여성 저스틴 데이먼(40)의 유가족에게 배상금 2천만 달러(한화 237억원)를 지급키로 했다.

지난 2017년 7월 15일 밤 호주와 미국 이중국적자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부 저스틴 데이먼(40)은 이웃에서 성폭행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911에 긴급전화로 신고했다.

데이먼은 출동한 순찰차로 접근하다가 차 안에 타고 있던 모하메드 누어 경관이 쏜 총에 복부를 맞아 과다출혈로 즉사했다.

누어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달려온 피해자 때문에 위협을 느꼈고 파트너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심원들은 3급 살인죄와 2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소말리아 출신 흑인 경찰이 업무 수행 중에 비무장 백인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 했다는 이례적인 점 때문에 미국과 호주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저스틴 데이먼의 약혼자인 돈 데이먼은 “유죄 확정은 당연한 것이다. 나는 저스틴 당신이 매순간 그립고, 왜 당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 지 안타깝다”고 전했다.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은 누어에 대한 유죄평결이 내려진 지 불과 며칠 만에 유사 사건 배상금의 4~5배에 달하는 거액을 유가족에게 신속하게 제시했다.

2천만 달러의 배상 금액은 경찰 폭력과 관련한 배상금으로는 미네소타주 역사상 최대이다.

저스틴 데이먼의 유가족은 배상금액 중 2백만달러(한화 23억원)을 총기사고 방지 캠페인에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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