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7월부터 월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 6200원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산출한다. 따라서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 1200원에서 월 43만 7400원으로 늘고, 최저 보험료는 월 2만 7000원에서 월 2만 7900원으로 900원이 오른다.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나게 된다. 적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전체 가입자의 11.4%에 해당하는 251만여명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려도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따라서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에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라면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유지됐다.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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