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천지일보 2019.6.7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천지일보 2019.6.7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7일 세종지사가 증기업종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올해 말까지 전국 18개 지사, 27개 사업장 중 16개 지사 21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받게 된다.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하는 제도로다.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동 계획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다. 발전·증기·폐기물 처리 등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증기 업종에 속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0년 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신속한 통합환경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 말까지 21개 대상 사업장 모두가‘통합환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번 허가 취득을 계기로 환경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을 적용하는 등 사업장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세부계획에는 액체연료 열병합발전시설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대구지사, 청주지사),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연소조절에 의한 방지시설(저녹스버너) 교체(중앙지사 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합환경허가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은 “우리 공사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강화대책에 부응코자 2024년까지 7724억원을 투자해 초미세먼지를 2018년 대비 37% 감축할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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