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기해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시무식’을 진행한 가운데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신년 덕담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기해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시무식’을 진행한 가운데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신년 덕담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

“내부 절차 없이 사법기관에 고발
종단의 위상 실추·종헌종법 위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에 대한 비리를 고발해 종단으로부터 중징계를 당한 조계종노조가 집행부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하자 조계종이 종단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종헌종법 및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7일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종단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종단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하루속히 본연의 임무인 종무수행에 충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종단은 “조계종의 종무원은 삼보를 호지하며 종단의 종헌·종법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이 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객관적 사실 확인 및 종단 내부 절차 없이 기자회견과 사법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종헌·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종단은 “해당 종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종단의 정당한 지시·명령에는 불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자회견 등 언론 홍보를 통해 본인들의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종단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원’에 대해 어떠한 탄압도 행한 사실이 없다”며 “본 사안은 노동조합과 무관한 일반직 종무원의 종법 및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단은 “대다수의 종무원과 달리 일부 종무원들이 지속해서 종무와 무관한 사안으로 근무 질서를 흩트리며 종무 수행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종단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사부대중에게 “일부 종무원들의 행위로 일어난 본 사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종교단체로서 종헌종법에 의해 운영되는 우리 종단의 특수성과 종단운영의 자율성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계종노조는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우정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재가종무원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계종노조는 조계종 생수 사업 관련 고발건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징계철회 등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를 예고했다. 또 이날부터 심원섭 노조지부장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향해 108배를 하며 ‘성찰과 발원을 위한 1080배 참회정진’을 100일 동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 인사위원회는 지난 24일 제6차 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심원섭 노조지부장은 해고, 심주완 노조 사무국장은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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