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의회)  ⓒ천지일보 2019.6.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의회) ⓒ천지일보 2019.6.7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가 제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변경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과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3차)’ 등 총 16건 중 대안 1건을 포함한 6건은 원안 가결하고, 9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부결됐다.

심사 안건 중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치시설을 양치교실로 순화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친숙한 양치 생활습관을 심어주고자 수정 가결됐다.

노종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원활한 사업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수정 가결됐다.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은 중복 표현된 문구를 삭제하고 관련 전문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정비 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어 일관성 있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된 외래어를 한국어로 순화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6.25 전쟁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를 기리기 위해 설치한 ‘보훈의 빛 탑’을 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충령탑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 중에 해석상 모호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은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에 대기, 수질 등 환경 관련 기관을 추가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에 ‘세종시특별자치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여 관련 민원 등에 의회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조항과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안건을 부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여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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