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출처: 유튜브 영상 캡쳐)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출처: 유튜브 영상 캡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쫓아 가 집에 무단침입하려 해 논란이 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오는 7일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조씨에게 주거침입 강간미수 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모(30)씨를 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조씨는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만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간 후 피해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갈 것처럼 문고리를 잡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범행은 현관문이 간발의 차로 잠긴 뒤 조씨가 여성의 집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서성이던 모습이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와 트위터 등 SNS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사건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경찰은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피해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무단 침입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을 파악한 뒤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 그냥 철수한 이유와 신고 접수 후에도 현장 CCTV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 등을 해당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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