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택시승강장의 모습. ⓒ천지일보DB
서울역 택시승강장의 모습. ⓒ천지일보DB

“밥 벌어 먹고 사냐” 비아냥에

택시기사 화 참지 못하고 범행

테이프로 승객 묶고 흉기 위협

법원 “범행 동기·경위 참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술 취한 10대 승객의 모욕적인 발언에 화를 참지 못하고 승객을 차에 가두고 때린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에서 태운 승객 A(19, 여)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후 차 뒷좌석에서 A씨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약 10분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차 안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눈도 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흉기를 갖다 대고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A씨가 “택시회사 밥 벌어 먹고 사냐” “이런 일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고 시비를 걸자 화가 치밀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승객은 간신히 정씨를 뿌리치고 달아났지만 눈꺼풀과 눈 주위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늦은 밤 택시에 혼자 승차한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시간이 10분에 미치지 않아 감금의 정도가 경미하다”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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