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 1' 표지.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19.6.5
'묘법연화경 권 1' 표지. (제공: 울산시)

“현존하는 판본 중 귀중본에 해당”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암이 소장한 ‘묘법연화경 권 1’과 ‘선원제전집도서’가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5일 지정 예고됐다.

불교 법화삼부경의 하나인 묘법연화경은 표지에 먹물로 ‘法華經(법화경)’이라 표제를 쓰고, 아래에 ‘元(원)’자가 적혀있다. 현재 1책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원래 과거 4권의 책을 분류하는 표기법인 ‘원형이정(元亨利貞)’ 4책으로 제본됐음을 알 수 있다.

책 끝부분에 ‘융경육년임신이월일 경상도상주지사불산대승사개판(隆慶六年壬申二月日慶尙道尙州地四佛山大乘寺開板)’이라는 기록이 있어 1572년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서 간행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본문 서체는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 서체 계통의 판본이며, 본서와 동일한 대승사 간행본은 현재 고려대 만송문고와 동국대 도서관 등 2곳에 소장돼 있을 뿐 현존 본이 남아 있지 않다.

시 문화재위원회는 “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 귀중본에 해당하며, 본문에 묵서 구결이 남아 있어 조선 전기 국어사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현존하는 판본이 희소해 문화재자료로 지정·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시 문화재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선원제전집도서는 책 끝부분에 ‘1635년'이라는 명확한 간행 기록과 불사를 맡아보는 임시 사무소 일과 관계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인 ’연화질’, 그리고 시주한 사람 명단인 ‘시주질’이 수록돼 있다. 인출과 보관 상태도 대체로 양호하다.

비록 임진왜란 이후에 간행된 것이지만, 이보다 후에 간행된 1681년 운흥사판(雲興寺版)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선례를 고려해 이번에 문화재자료 지정이 예고됐다.

시는 지정 예고 기간(30일)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자료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의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28건, 시 지정 118건 등 총 14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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