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제주동부경찰서’라고 적힌 운동복으로 얼굴을 가린 채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제주동부경찰서’라고 적힌 운동복으로 얼굴을 가린 채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범죄수법 잔인, 결과 중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前)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고씨의 얼굴은 차후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심의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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