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과 십일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헌금과 십일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7월 31일까지만 한시적 운영
“종교 이유로 인사상 부당처우 안 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에게 특정 종교나 종교 활동 강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가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종교 강요 행위 등에 대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자치구에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선이 없어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표적인 종교 관련 인권침해 사례로는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직원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교육을 빙자하여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종교의식이나 종교 후원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처우를 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따돌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은 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해당 시설에서 종교 관련 강요를 받은 시설 종사자, 그런 사실을 아는 제삼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인권침해 상담·신고 창구를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사안이 접수되면 시는 시민인권보호관 조사를 거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지난해 1월에도 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종교 행위 강요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에게 해당 시설에서 직원 및 이용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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