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4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순천시의회) ⓒ천지일보 2019.6.5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4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순천시의회) ⓒ천지일보 2019.6.5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4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순천시가 농어민 공익수당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전라남도가 전남형 농어민 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 등 농어민 공익수당이 제도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도 해남군, 함평군이 협의 요청한 농어민수당 조례에 대해 필요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협의 완료를 통보했다”며 “그 결과 해남군은 조례에 의거 6월부터 농민들에게 3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농어민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한 해남군, 강진군 등은 지급대상을 농가로 한정해 사실상 농업노동의 60%를 차지하는 여성 농민과 부모를 도와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 농민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김 의원은 “여성과 청년을 농민으로 인정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전체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순천시가 여성, 청년을 포함한 농어민들과 의회, 집행부가 함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농어민공익수당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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