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특별수사단 중간수사결과 발표

김학의 ‘성폭행 혐의’ 기소 불발

靑 ‘경찰 외압’ 의혹은 무혐의

檢봐주기 수사 의혹 “시효 끝”

윤중천 유력인사 접대도 동일

‘제 식구 감싸기’ ‘셀프수사 한계’

많은 비판 속 “애초 무리” 지적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구성된 ‘특별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을 비롯해 이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인물이 공소시효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어느 정도 규명이 이뤄졌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년 여름 무렵부터 2007년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13차례에 걸쳐 윤씨가 동원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었다. 수사단은 이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에 적용된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도 그가 관계를 맺은 여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여성 이모씨와의 성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 윤씨에게 이씨로부터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받고 있던 성폭행 혐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먼저 피해자 이씨는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평소 윤씨가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에 김 전 차관에게 자신이 폭행·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수사단에 진술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수사단은 “2007년 11월 촬영된 사진 등이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윤씨는 자신의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하면서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김 전 차관의 강간행위와 그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단은 무혐의 처분했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다.

수사단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면담보고서에 경찰 질책 및 수사외압이 있었음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기재된 당시 청와대 근무자는 수사단 수사과정에서 진상조사단 면담 때 그런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당시 첩보수집 및 수사 담당 경찰들도 청와대 관계자 등 외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지시·간섭 등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외압을 인정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경찰 수사 지휘라인의 갑작스런 인사도 수사단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당시 경찰청 관계자들은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 인사였고, 시기와 규모·대상·전보자 등을 볼 때 부당한 인사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팩스로 접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을 들어 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5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팩스로 접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을 들어 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5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원을 보내 감정결과를 확인하려 한 것은 사실이나, 수사방해는 없었다고 수사단은 판단했다. 당시 국과수 관계자들이 “이미 감정 결과를 보낸 상태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감정결과를 설명해줬다”고 진술한 것이 컸다.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등 의혹과 관련해 수사단은 6년 전 검찰 수사팀이 내렸던 결론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5년)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즉 공소시효를 이유로 별다른 조사도 벌이지 못한 채 마무리 지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뚜껑’ 한 번 열어보지도 않고 끝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씨가 고위 공무원, 유명 병원 의사, 건설업체 대표, 호텔 대표 등 총 10여명에게 성접대 또는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공소시효가 문제였다. 수사단은 “해당 사실은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성접대 등 향응 제공행위가 2006년~2012년 1월경 이뤄져 구성 가능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돼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윤중천 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단은 관련자 조사 등을 했지만 수사에 착수할 만 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촉구 며칠 만에 결론을 낸 것이다. 검찰의 과오를 검찰이 스스로 들여다보는 ‘셀프 수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사건 관련 재수사를 맡은 ‘김학의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4.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사건 관련 재수사를 맡은 ‘김학의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4.1

수사결과가 나오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 전 차관과 윤씨만 기소했을 뿐 ‘검사는 무혐의’라는 셀프 면죄부로 점철돼 있다”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전직 검찰총장 등 고위 검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연루돼 있고, 그동안 검찰이 이런 범죄를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결과는 검찰조직과 전·현직 검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라며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도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 권력층에 의한 집단 특수강간 의혹임에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꼬리자르기”라고 질타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안임에도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면서 검찰 개혁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초부터 현 정부의 무리한 ‘수사 드라이브’였다는 비판도 있어서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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