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서로 자신의 노조원을 써야한다며 이를 관철하고자 전국의 공사현장을 스톱시키겠다는 말이다. 무노조 크레인 기사의 존재는 아예 없애고 자신들을 고용해야하며 지금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달라는 시위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처럼 노조가 사용자를 흔드는 일이 늘어났다. 회사를 불법 점거하는 것은 물론 기물을 부수고 직원을 폭행하는 폭력적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이들의 시위로 회사 간부가 부상하고 투입된 경찰이 다쳐도 법원이 이들에게 내리는 처벌은 가벼웠다. 법 위에 정치적 파워가 작동하여 민노총의 불법시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당해야하는 처벌이 가벼우니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법 적용이 조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정성과 원칙성을 고수하여 노조의 불법과 탈법적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법적인 처벌 외에 그들이 벌여놓은 폭행과 기물파손에 대한 책임도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된다. 걸핏하면 구성원의 크기로 단합적인 시위를 벌이며 회사의 발을 잡고 나라의 발을 잡는다. 그렇게 자신의 월급을 올리고 입지를 탄탄히 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 역시 회사가 존재해야 존재할 수 있는 단체이다. 호의를 권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그들의 파행으로 건설현장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액이 얼마인가. 타워크레인이 고층의 대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것이니 피해액도 엄청날 것이다. 피해액만이 문제가 아니다. 건설은 작업의 진행을 설정한 공정표와 공기라는 작업완성기일이 있다. 일정별로 다른 팀의 작업을 예정해 놓았는데 일정을 넘기는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이후의 공정계획은 무너진다. 이로 인해 건축완료일 까지 일을 마치지 못하면 해당 건물에 입주해야하는 사람들이 제 날짜에 들어오지 못하고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니 또 피해가 늘어나게 된다. 그들은 공사를 하는 한 파트에 소속된다. 공사가 납기 내에 온전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더 많은 급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사실 근로자는 사업주와 노조의 양자의 파워에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후달리고 있다. 분명 노조의 행동에 같이하고 싶지 않은 근로자도 있을 것이지만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부분이 있다. 힘없는 근로자에 백그라운드가 되어 그들을 대변하겠다는 노조가 그들 위에 군림하며 노조의 의견이 전부인양 목소리를 키운다. 협상의 자리에 전문적으로 등장하다 보니 치명적 수단을 통해 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는데 전문가가 되었다. 사주도 정부도 이들에게 끌려 다니다보니 법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점점 더 강력한 시위를 도모하게 된다. 노조의 패악은 한둘이 아니다. 파업투쟁도 문제지만 노조의 지위를 이용한 고용세습도 문제이다. 한번 기득권을 잡으면 사정이 어떻든 그것을 유지하려고 물불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만드는 왜곡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들이 목적을 쟁취했다면 그 피해부분은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고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친노정책에도 한계가 있다.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그들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눈앞에서 경영진의 목을 조르고 집단폭력을 불사하는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노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모습이 아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또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발판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국가에게 이들은 민폐다.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조의 갑질 때문에 잃어가는 산업경쟁력을 보자. 어떠한 이유로도 도를 넘어선 그들의 행위가 합리화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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